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가 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 신청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재산 평가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지급일은 장려금을 신청한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상한선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및 PC),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3월 1일 ~ 3월 15일)

구비서류는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을 이미 확인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 의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과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